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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21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필요경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필요경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2013. 7.부터 2014. 3.까지 9개월 동안에도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9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14,400,000원(= 1,600,000원×9개월)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위 기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일부 수입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바닥 침하 및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휴업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한 것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별도의 손해라거나 또는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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