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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나2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1층 가부 21호, 22호의 각 1/2, 다부 2호 및 3호 등 점포 3칸 4.32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식자재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이며, 피고 사단법인 C번영회는 이 사건 점포가 속한 C 내의 상인들로부터 점포의 관리 일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8.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50만 원, 월세 12만 원, 기간을 2010. 7. 8.부터 2011. 7. 7.까지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5. 22.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모두 다 납입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단법인 C번영회가 이 사건 점포의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원고가 2014. 5. 7.부터 2014. 7. 8.까지 63일 동안 19:00부터 22:00까지 매일 3시간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인 4,687,200원[24,000원(2014. 1. 1.부터 2014. 5. 6.까지 1시간당 평균 매상금액) × 3(하루에 영업하지 못한 시간) × 63(영업하지 못한 일수)]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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