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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69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순차 갱신되어 존속하다가, 원고가 2012. 10.경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1476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소장 부본이 2014. 2. 13.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익비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각종 시설 및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임대차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지출한 유익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한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후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임대차의 존속에 따른 계속 영업을 전제로 매입한 원단대금 7,612,000원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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