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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54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7. E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지상 4층 건물 중 1층 274.2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8.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5.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들은 2013. 6. 16. E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3. 8.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과 임대차기간 등 위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차임을 2013. 8. 1. 월 209만 원, 2015. 8. 1. 월 250만 원, 2016. 8. 1. 270만 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최종적으로 체결된 임대차변경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 시도 및 결렬 (1) 원고는 2017. 10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들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29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G을 소개받았는데, G의 요청을 받고 피고들에게 차임을 월 385만 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다시 차임을 월 407만 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3) 이에 원고 및 G은 피고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및 차임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G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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