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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8046
토지임료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차임계산표 중 ‘임차 부분 및 면적’란 및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밀양시 M 대 1,330㎡ 및 밀양시 N 대 1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7년경부터 별지 차임계산표 중 ‘기존 차임’란 기재와 같이 차임을 약정하였고, 이후로 차임을 증액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4. 피고들에게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임차 부분에 관한 2013. 10. 1. 이후의 임료 평가액은 별지 차임계산표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P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Q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년경 약정된 차임으로 원고와 피고들을 구속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가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증액 청구에 따른 적정 차임액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임료 평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2013. 9. 4. 피고들에게 차임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2013. 10. 1. 원고의 청구에 따른 차임 증액의 효과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3년 차임으로 피고 C은 869,666원[= (기존 차임 444,000원 × 9개월/12개월 2013. 10. 1.부터 12. 31.까지의 임료 평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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