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가단236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5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들과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이후인 2016. 1. 25.부터 2016. 10. 24.까지 9개월간의 차임 합계 4,500,000원(=500,000원×9개월)과 2016. 10. 2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경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반환하고, 공동하여 연체차임 4,500,000원과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점포의 반환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임차보증금에서 매월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0. 3. 이전에는 이른바 ‘깔세’(보증금 없이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을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의 임대차)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2014. 10.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