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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6014 판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966 (2013.05.07)

제목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자격이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원고와 지인의 관계나 중개수수료 약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동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3누16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구단1966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3째 줄 '이루어지게 되었고'부터 4째 줄까지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OOOO원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김BB에게 지급되었던 OOOO원과 김CC에게 지급되었던 OOOO원은 처음부터 김DD이 요청하는 대로 다시 김DD 또는 김DD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해당 돈을 주기로 하고 지급되었던 것인데(을 제2호증의 1에서 3, 제1심 증인 윤EE의 증언) 위와 같은 방식으로 OOOO원이 지급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김BB은 김DD이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스스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던 점(을 제2호증의 1), 김DD 은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는 점(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에서 3),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OOOO원은 매매대금의 약 14.18%로서(= OOOO원 ÷ OOOO원) 법정수수료 0.9%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금액인 점(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윤EE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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