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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4두2041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2013.12.2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양도자이며 미등기전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는 원고로 판단되며, 원고가 추가 제출한 서증은 필적과 인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서 신뢰하기 어려움

사건

2014두2041 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9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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