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9.부터 2014. 1. 21.까지 연 5%의,...
이유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는 피고와 2008. 5.경부터 2011. 10. 23.까지 교제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카드대금 정산하는 날짜 기준 각자 절반씩 부담한다’고 기재된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 A의 2008. 5. 1.부터 2011. 10. 23.까지 국민카드 대금 41,050,945원 중 절반을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서 하단에 피고가 서명할 당시에는 원고 A가 미리 이행각서에 “1.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남자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2. 인터넷 동우회를 통해서 해외여행은 가지 않는다. 3. 동우회원 등 산악회를 통하여 등산은 가지 않는다. 4 동창모임 등 1박 2일에 집을 나가서 자고 다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온 상태였고, 피고가 당시 2항 옆에 “(해외여행은 A와 동행한다)”라고 직접 적고, 각서 하단에 서명을 하였지만, 1항 옆에 “(카드대금 정산하는 날짜 기준 각자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고 A가 이후 가필하여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 신청도 허용되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