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천시 D 및 과천시 E 일대 118,069.30㎡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과천시 D 및 과천시 E 일대 118,069.30㎡를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9. 27.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C 복합상가 동우회(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와 사이에 상가조합원에 대한 보상금, 신축상가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신축상가의 구체적인 ‘설계조건’과 관련하여,
다. 도로에서 상가 바닥의 높이는 18cm 이하로 하며, 신축상가 개별호수 면적은 각 상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분양받게 될 면적으로 구획하여 설계(맞춤면적)하여야 한다.
3. 신축상가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가. 신축상가의 관리처분계획은 본 합의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소유자 측의 자율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다. 총 무상공급면적(415.62평) 내에서 개별상가 소유자에 대한 신축상가는 종전상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신축상가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급한다. 라.
조합은 상가소유자간의 공정한 관리처분을 위하여 상가측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신축상가의 면적, 층, 평가액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바. 상가소유자 측의 자율적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나, 다, 라, 마항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