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9. 23.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기도지사는 2011. 9. 23. 경기도 고시 B로 과천시 C 일대 118,176.2㎡(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중 105,113.2㎡를 공동주택용지로, 419.8㎡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749.2㎡를 유치원으로, 나머지 11,894㎡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로 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2. 8. 과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지상 연면적 5,836.44㎡ 규모의 상가 및 지상 연면적 1,046.95㎡ 규모의 목욕탕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13. 2. 8.자 정비계획 변경 과천시장은 2013. 2. 8. 과천시 고시 D로 2011. 9. 23.자 정비계획내용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419.8㎡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를 105,113.2㎡에서 105,533㎡로 변경(폐지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419.8㎡ 부분만큼 공동주택용지 부분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변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2014. 11. 23. 총회를 개최하여 제적조합원 1,316명 중 963명 찬성으로 지상 연면적 2,719.33㎡ 규모의 상가를 재건축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사업시행계획안을 의결(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결의’라 한다)하고, 2015. 6. 25. 과천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