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중구 G 일대 67,271.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중구 H 도로 29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 E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서울 중구 I 대 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6. 11.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이하 ‘고려감정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써브감정법인’이라 하고, 위 두 평가법인을 합쳐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0. 6. 1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2011. 4.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2012. 7. 4.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3. 최종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