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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64273 (1)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과천시 D 일대 77,345.7㎡(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3. 12. 19. 피고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아파트(24개동, 총 722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10. 31. 임시총회에서 원고들 외 1인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하고, 2015. 11. 27. 피고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원을 변경(분양미신청자 3명, 제명자 3명 총 6명을 조합원에서 제외, 변경후 조합원 총 713명)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12.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피고 과천시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과천시장은 2016. 4. 15.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 외 4인은 2015. 11. 26. 피고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4201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 등에 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 조합은 2016. 7. 15.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인낙하고, 그 무렵 피고 과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명결의에 따라 제명되었던 원고들 외 1인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9. 5. 원고들 외 1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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