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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7구합90339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확인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AD 외 381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3. 9.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대복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 조합원들이다.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13. 6. 30.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독립정산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피고의 상가 조합원들은 2013. 10. 23. 상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상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상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2014. 7. 27. 총회에서 제5호 안건 ‘상가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서 체결의 건’을 의결하고 2014. 8. 29. 상가협의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상가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제1조(사업의 원칙) A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상가재건축사업부문은 조합의 청산완료시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주체는 재건축조합으로 추진하되,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권한 및 협약내용) ① A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인ㆍ허가 업무는 조합이 수행하되, 정비계획변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시 재건축조합은 신축상가의 위치와 규모, 배치, 세부 건축도면 등에 대한 상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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