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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6320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제5행 ‘일반적이’를 ‘일반적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5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홀로그램이 PET 필름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 문자, 그림의 인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 사건 물품이 HSK 세번 제3920.62-0000호가 아닌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만한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당초 HSK 세번 제3919.90-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위 제39류의 소호 주 총설 및 해설의 제3919호 부분에 의하면 제3919.90호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물품은 접착성이 없어 제3919.90호에 해당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④ 홀로그램 PET 필름은 이 사건 규칙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6. 1. 13. 기획재정부령 제531호) 제2조 [별표 1] 제4호에 의하여 비로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홀로그램 PET 필름의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규칙에서 홀로그램 PET 필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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