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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항소[각공2012하,879]
판시사항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세율표상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물품은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식용설육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위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식용설육과 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으로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식용설육이 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은 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

성남세관장

변론종결

2012. 4. 13.

주문

1. 피고가 2010. 11. 11. 원고에게 한 관세 66,205,13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신고번호 21266-09-031164U호 외 58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관세 236,446,8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4.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세율 18%)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위 납부세액 중 해당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된 66,205,137원의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7. 4. 3.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한 바 있으므로,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인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이하에서는 위 물품이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와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중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는 그 거래품명 및 모델이 ‘PORK FRONT FEET’(돼지 앞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간한 ‘소 및 돼지고기 부분육 분할 정형 지침서(1997년)’에 나온 돼지 도체(도살한 돼지의 가죽, 머리, 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뚱이를 말한다) 골격도에는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가락뼈가 함께 앞발뼈를 이루며 전완골과 이어져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돼지고기 부분육의 구분 및 정형요령에 관하여 “부산물인 앞족발(단족)의 경우, 앞다리 전완골과 앞발목뼈 사이 관절을 절개하여 생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 세계대백과사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도 ‘가축의 앞발’이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식육의 부위를 정의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는 돼지고기의 대분할육 중 앞다리 부위를 ‘상완골, 전완골 및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를 제외한 부위’로 정의함으로써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포함되는 ‘돼지의 족’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7 4. 3.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부터 전완골 부분이 약 5㎝가량 포함된 수입물품에 관하여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절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품이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닌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상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심의기관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85조 제2항 ), 관세청장이 위 결정이유에 설시된 구분기준을 관세법 제85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한 바도 없으므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제시한 위 구분기준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그 전체 부위가 위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물품 중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닌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의 각 호 또는 주에서는 이 사건 물품과 같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분과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하는 앞발목뼈 부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품목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통칙 제2호 (나)목 및 제3호 각 목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나)목에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계적으로 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품목분류 기준에 의하면, 관세율표상 이 사건 물품의 해당 품목이 될 수 있는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는 각 분류기준 및 그 범위가 달라서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그 품목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라 그 품목을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에 해당하는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 부위에 앞발목뼈의 일부(2~4㎝)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의 족’에 더 가깝다 할 것이고, 그 특성을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순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가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어느 모로 보나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즉 ‘돼지의 족’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민경화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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