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6167 판결
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신고번호40463-07-080368U 및 40463-07-100026U에 대한 세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09. 10. 5.’을 ‘2009. 8.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물품은 휴대폰 부분품의 품목번호인 HSK 8517.70-1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법원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동축케이블의품목번호인 HSK 8544.2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