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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5317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업체인 B 등으로부터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세번 제3919.90-0000호[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테이프]로 품목분류하여 WTO 양허관세율 6.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만든 필름(이하 'PET 필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세번 제3920.62-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이 사건 물품이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2. 5. 25. 기획재정부령 제285호로 제정,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율 31.82%(덤핑방지관세율 25.32% WTO 양허관세율 6.5%)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홀로그램 원판을 제조한 다음 증착된 PET 필름에 그 홀로그램 원판의 홀로그램을 압력과 열을 이용하여 식각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칙상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PET 필름과는 그 공정내용과 가격 등이 크게 다른 별개의 물품이므로,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규칙상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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