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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21440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부 및 성형외과 수술기기와 레이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의료기기인 ① Excel V Laser System, ② Enlighten Laser System, ③ Xtrac Velocity , ④ Trusculpt System(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개별 물품은 ‘①~④물품’이라 한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2013. 12. 31. 이전까지는 HSK 9018.90-9010호(그 밖의 일반 외과용 기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 12. 27.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고시(제2013-26호, 이하 ‘개정 품목분류표’라 한다)에서 HSK 9018.90-9010호가 HSK 9018.90-9011호(레이저 작동식 기기)와 HSK 9018.90-9019호(기타)로 분리되자, 원고는 위 고시 시행일인 2014. 1. 1.부터 위 물품을 HSK 9018.90-9011호 또는 HSK 9018.90-9019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인천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014. 1. 10.부터 2015. 4. 6.까지 수입신고된 이 사건 물품을 일반외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아닌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11호가 아닌 HSK 제9018.90-9071호(내과용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 결정한 다음, 2016. 2. 18.경 위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관세 512,302,450원, 부가가치세 51,230,110원, 가산세 101,311,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1.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물품을 HSK 제9018.90-9079호(기타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 240,556,560원, 부가가치세 24,055,680원을 납부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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