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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19나325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경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의 약자로, 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접착제와 섞어 열과 압력으로 가공한 가구용 목재를 말한다.

에 접착할 PET 필름의 납품을 수주 받았다.

나. 원고는 수주 받은 PET 필름의 제작을 위하여 2017. 5. 9. 경 피고 와의 사이에, 원고가 PET 필름 원단을 제공하면 피고는 그 원단에 골드 컬러를 인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PET 필름 원단의 규격은 두께 30m, 폭 1,320mm , 길이 약 8,000m 이다.

다.

원고가 2017. 8. 하순경 피고가 인쇄한 필름을 확인 하다 주름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물어보니, 피고 측 직원인 F은 ‘ 주름 현상은 합지 과정에서 없어 지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원고가 인쇄한 필름 중 200m 정도를 잘라 다가 G 주식회사 등 합지작업을 하는 회사들에게 문의하였으나, ‘ 주름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름 현상으로 인하여 해당 필름을 합 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또 한 원고로부터 위 인쇄된 필름을 납품 받은 주식회사 E도 원고가 납품한 필름에 주름이 있다는 이유로 재 납품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납기 내에 재 납품을 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납품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3. 샘플대금으로 550,400원을, 2017. 8. 28. 인쇄된 부분에 대한 작업대금으로 2,502,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5호 증의 1, 2, 갑 제 7, 8호 증,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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