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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26.선고 2006도91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도9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피고인1 ( 000000 - 0000000 ), 공인회계사

주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등록기준지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21

2. 피고인2 ( 000000 - 0000000 ), 공인회계사

주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82

3. 피고인3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표청산인 김연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임수, 한상호, 주한일, 전명호, 김관영, 김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노460 판결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1998. 2. 24. 법률 제5522호 및 2000. 1 .

12. 법률 제6108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외감법 ' 이라고만 한다 ) 제20조 제1 항 제2호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 를 범죄구성요 .

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 중 후단의 ' 허위의 기재를 한 때 ' 라는 부분은 전단인 '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 와는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 허위의 기재를 한 때 ' 라 함은 감사보고서의 진실성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 21 결정 참조 ), 이는 행위자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과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과 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7 .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후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감사대상회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대우의 회계감사과정에서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하는 등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감사대상회사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감사결과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마치 감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서 각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완전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 적정의견을 표시한 것이 '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 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구 외감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범행의 주체로서 '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 '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 회계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자도 그 범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법상 회계법인의 이사만이 행위주체자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이와 같은 법리에서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대우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의 회계감사절차를 정하고 감사 실무를 총괄 수행한 피고인3 회계법인의 이른바 매니저 회계사인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고인3 회계법인의 이사이자 파트너 회계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오영과 박필규의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대우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1, 피고인2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감사보고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반은 없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요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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