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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나14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년간 소외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소외 회사 대주주인 D의 주식 변동과 이에 관한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 진행 사실을 누락하였고, 소외 회사 자산 총액의 30%에 달하는 재고자산을 확인하면서 일부 저장고에 대하여만 실사를 하고 소외 회사 측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식을 50,040,000원에 매수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외감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으로 50,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구 외감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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