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죄는 객관적으로 감사보고서의 기재가 거짓이어야 함을 물론이고, 주관적으로도 감사인이 그 기재가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허위의 인식(고의)이 전혀 없었다.
즉, 피고인은 2009. 4. 2.경 D(주)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 (주)Q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경우 위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AF(주) 주식 35만주가 있어 충분히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경우 위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총이익율, 당기순이익율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발생도 예측되어 충분히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나)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사조서 변조의 죄는 권한 없는 자가 감사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감사보고서에 관한 감사조서에 대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로서 변조의 주체가 아니고, 감사조서가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 및 관련 자료가 보완된 것일 뿐이므로 변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변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감사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