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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1317 판결
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 오류인지 상속후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 오류인지 상속후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3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자, 정○화, 정○석, 정○규. 정○권, 정○선, 정○웅은 망 정○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한○하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경주시 ○○읍 ○○리 134-○ 답 1653㎡, 같은 리 345 대 211평, 같은 리 346 대 117평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2.10.2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1986.5.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한○하 각 34분의 6, 정○석, 정○규, 정○권, 정○선, 정○웅 각 34분의 4, 정○자, 정○화 각 34분의 1로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한○하, 정○자, 정○하, 정○석, 정○규, 정○권, 정○선, 정○웅(이하 한○화 등이라 한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7.3.8. 원고에게 1987.5.1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한○하, 정○자, 정○화, 정○석, 정○규, 정○권, 정○선, 정○웅(이하 한○하 등이라 한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7.3.8. 원고에게 1987.5.10.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2007.10.8. 원고에게 증여세 3,834,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9.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2.26.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한○하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과거 망인의 사망시 원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던 것인데, 원고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던 사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원고 및 한○하 등 모르게 경지정리를 목적으로 대위등기로 법정상속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송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등의 경우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를 목적으로 원고 및 한○하 등도 모르게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5.7.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주시 ○○읍 ○○리 345,346 토지는 대지로 대지에 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경리정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5.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한○하 등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한○하 등이 2007.3.8.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하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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