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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14 2017나5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F”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하 제3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피고 D에 대한 증여재산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①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 8. 1. G 명의로 1969.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6. 7. 31. 피고 D와 그 배우자인 K 명의로 1986.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들 주장의 요지 G은 K이 시부모인 자신과 H를 극진히 봉양하자 피고 D와는 별도로 K에게 위와 같이 증여한 것이고, 이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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