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대구 달성군 D 대 565㎡에 관하여 E이 1948.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72. 8. 25. 위 E의 지분 중 93/183 지분에 관하여 F 명의, 75/183 지분에 관하여 G 명의, 15/183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 명의의 15/183 지분에 관하여 1991. 8. 30. 원고 명의로 1991.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G 명의의 75/183 지분에 관하여 1977. 6. 14. I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11. 8.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J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 명의 93/183지분에 관하여는 1990. 8. 28. K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98. 3. 28. 대구 달성군 D 대 565㎡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대 355㎡(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 93/183에 관하여 2011. 12. 29.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의 주택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대구 달성군 L 대 426㎡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3] 대구 달성군 L 대 426㎡에 관하여는 1972. 8. 25.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7. 11.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1. 12. 4. 그 중 43/426 지분에 관하여 1991.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2. 15. 피고 아버지인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5평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K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25평에 해당하는 42/1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매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