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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2751 (2017.09.08)

제목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4358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증여세 383,14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하○○는 남매사이로 2013. 12. 7. 사망한 아버지인 피상속인 하○○(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망인의 상속재산 중 경북 ○○군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430-2 대지 1,308㎡ 및 그 지상 가, 다동호(단층 식당 115.2㎡, 단층 화장실 6.96㎡, 이하 같다) 및 나동호(단층 식당 15.75㎡, 이하 같다)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는 2014. 6. 16. 망인의 나머지 상속재산인 위 ○○읍 ○○리 419-1 과수원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리 430 전 750㎡, ○○리 430-7 전 788㎡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하○○는 다시 2015. 12. 22. 그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분할'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2015. 12. 2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하○○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증여세 383,140,8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8,800,000원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0,340,800원을 포함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7.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하○○는 2014. 6. 13. 원래 망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원고가 2/3, 하○○가 1/3의 각 지분비율로 상속한다는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그런데 법무사 이○○과 그 직원 최○○이 원고가 위임한 상속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한 나머지 실수로 오히려 누나인 하○○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뒤늦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하○○ 앞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당초 원고와 하○○가 협의한 내용대로 이 사건 재분할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재분할을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하○○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하○○에서 원고로 경정등기한 것은 당초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바르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실질적인 원인은 상속으로 인한 것이지 하○○의 증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고, ②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13. 12. 7. 이후인 2014. 6. 16.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하○○의 각 상속분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와 이 사건 재분할을 한 결과 원고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그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이사건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 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사실이 아예 없거나 하○○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대로 당초 하○○ 앞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하○○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 앞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하○○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후 등기등에 의하여 원고와 하○○의 각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들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 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하○○ 사이에서 작성한 2014. 6. 13.자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리 430-2 대지 1,308㎡와 그 지상 가, 다동호 및 나동호 건물을 상속하고, 하○○는 이 사건 토지와 ○○리 430 전 750㎡, ○○리 430-7 전 788㎡를 상속한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6. 위 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리 430-2 대지 1,308㎡ 및 그 지상 가, 다동호 및 나동호 건물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7. 29. ○○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각 2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4억 5,00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 앞으로 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그때부터 무려 1년 4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인 2015. 12.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거래 관행,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11. 29. 및 2016. 5. 1. 두 차례에 걸쳐 유한회사 ○○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하○○는 이미 2014. 12. 26. 위 ○○주택에게 자신이 소유한 ○○리 430 전 750㎡, ○○리 430-7 전 788㎡를 매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나 하○○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들의 협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가 아니라 하○○ 앞으로 잘못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라) 오히려 ① 원고는 농사를 짓지 않는 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냥 매도할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원고 명의로 경정등기를 하기로 하○○와 합의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 상당액을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018. 4. 27.자 원고 준비서면 제4쪽 참조).

그 밖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기왕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총 10필지에 이르는 점, 원고가 그 증여재산들에다가 이 사건 토지까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하○○가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과 다르게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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