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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271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G 임야 2,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F, H의 공유였다.

한편 F은 1955. 6. 10., H는 1956. 4. 25. 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H의 손자이다.

나. 1971.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I, J(각 2분의 1 지분)의 공동명의로 1971.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I은 1983. 12. 26. 사망하였고, 피고 B, C, D은 I의 자녀이다. 라.

2001. 11. 7. 이 사건 부동산 중 J 지분에 관하여 피고 E(34분의 3 지분), K, L, M, N, O, P, Q(각 34분의 2 지분)의 공동명의로 1993. 12.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L, M, N, O, P, Q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001.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K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015. 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인 1971.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한 것이므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인 법률행위가 1969. 6. 2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행위일자가 1971. 8. 14.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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