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03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은 E(2013. 9. 2. 사망)의 친손자이고, 피고는 1986년경부터 E와 동거하여 온 사람이다.

나. E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31/620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0. 원고 및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또 각 79/620 지분에 관하여 2013. 5. 24. 원고 및 D 명의로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의 1/2[= (79 231) / 620]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8. 피고 명의로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 19. E, 원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또 E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5. 24. 원고 및 D 명의로 각 1/6 지분씩 201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피고 명의로 2013. 9.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원고의 1/2(= 1/3 1/6)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8. 피고 명의로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8. 8. 26. E, 원고, D, F(원고 및 D의 아버지)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8. 피고 명의로 2013.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태백시 G 잡종지 1,783㎡(2018. 1. 18. G 1,616㎡와 H 16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I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1. 18. 원고 및 D 명의로 1999. 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