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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서곡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전통옻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로 교차로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으로 약 2,200,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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