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박천수 정형외과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곡교 쪽에서 전주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우측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외과 관절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