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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8:5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일번지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가지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XG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639,000원 상당, 위 그랜져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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