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곡교 쪽에서 지리산 빌딩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미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곡교 쪽에서 지리산 빌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 및 좌ㆍ우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중 보행자로 인하여 정지 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433,4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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