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 편한세상 아파트 앞 길을 가련교 쪽에서 서곡교 쪽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야간으로 대로이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며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