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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이 편한세상 아파트 앞 길을 가련교 쪽에서 서곡교 쪽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야간으로 대로이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며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홍산교 앞 도로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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