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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 , 2항 소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고, 또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 등에 특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진흥요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별지목록기재 13필지 토지)을 1982.2.24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에게 금1,984,575,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 중도금지급기일은 같은해 3.30, 잔금지급기일은 같은해 4.30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중 인천 남구 주안동 1250, 토지 {별지목록 (1)기재 토지임} 및 같은동 1266의 1 토지 {별지목록 (5)기재 토지임, 갑 제5호증의 5(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1266의 1 토지는 같은동 1266에서 분할된 것임} 양필지상에는 위 매매계약당시에 판시 무허가건물2동을 제외하고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7동이 정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같은해 4.26 (기록에 의하면 1필지는 1982.3.27이고 나머지는 같은해 4.29임)에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건축물중 별지 (21)기재 건물은 1982.4.3경에 (1) 내지 (19), (23), (25), (26)기재 건물 22동은 같은해 4.13경에, (20) 기재 발전실 1동은 1983.3.3경에,(22), (24), (27) 내지 (29)기재 건물 5동은 같은해 7.12경에, 각 철거되어 멸실신고에 의하여 멸실처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과정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간 바는 있다 하여도 앞서 본 양도계약시, 중도금지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시기 그 어느 때에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에 틀림없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50퍼센트의 감면조치 없이 100퍼센트 전액의 특별부가세를 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여야 함은 원심판시와 같고, 또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은 날이 1982.2.27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은 1982.4.30로 되어 있어 그 어느 날짜를 기준하여 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그 훨씬 이후인 1983.3.3까지도 위 같은곳 1250번지 및 1266의 1, 양지상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이 엿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판시 건축물이 정착해 있는 토지가 이 사건 13필지중 위 1250 토지 및 1266의 1 토지뿐이라면 처음부터 나대지인 11필지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을 통하여 유휴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원활히 공급하게 하므로서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위 법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 위 법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없이 이를 합한 매매대상인 13필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적어도 위 11필지에 관하여는 위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도 위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위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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