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2. 12. 31.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상호 친목과 복리 증진,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5. 14.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22.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7. 9. 4.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정관(이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86. 8. 22. 개별화물차량에 대한 운송허가를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1992. 3.부터 2002. 5.까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12.경 있었던 원고의 대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위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2015. 2. 26.경의 대의원 총회에서 C를 원고의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2015. 3.의 대의원 총회에서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하였다.
3 정관 제8조 및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