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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7구합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위 소재지에서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등을 행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서 참가인의 정회원임과 동시에, 1995. 10.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C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징계의 경위 1) 참가인에 소속된 정회원 수는 약 43만 명이고,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이 선출한 대의원 200명과 대의원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가 설립되어 있다. 참가인은 전국에 D지회를 포함한 총 10개의 지회와 1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고,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1. 18.까지 D지회장을 역임하였다. 2) 참가인은 제8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정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2015. 11. 4. 전체 부서에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하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제8대 대의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청하오니 전체 임직원 공람을 통해 주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선거관련 자료 반출 시 위원회 사전승인 요청 - 자료범위 : 선거자료 또는 선거에 이용이 가능한 자료 - 자료형태 : 문서, 파일 등 제반 형식 직원의 선거중립의무 이행 - 직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 금지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활동 등) 상기사항 불이행 적발 시 협회장에게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요구 예정 - 선거관련 자료를 내ㆍ외부인에게 제공 또는 보고하는 자 - 선거관련 자료를 제공 또는 보고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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