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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1691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피고 보조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국 농업 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생산기술의 과학화, 경영의 합리, 유통의 선진화, 농어 민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독자적인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2) 피고는 의사결정기구로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있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중앙회장( 대표자),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두고 있다.

피고의 총회는 중앙회장 부회장, 각 도 연합회 회장 부회장, 특별시와 광역시 각 연합회장, 시군구 연합회 회장 및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을 대의원이라 부른다.

대의원들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도 대의원 정수는 총 326명이었다.

3) 원고들은 피고의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의 중앙회장 선거 당선 및 취임 1) 피고는 2018. 12. 20.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정기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제 3호 의안으로 상정된 제 19대 선거 직 임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서 총선거인 326명 중 290명이 투표하였는데, 무효표 2개를 제외한 288 표 중 참가인은 151 표, K 후보는 137 표를 각 얻어 참가인이 제 19대 중앙회장에 당선되었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와 같은 개표결과와 참가 인의 중앙회장 당선을 발표하여 총회에 보고 하였다.

2) 피고의 정관 제 39조 제 1 항 제 1호는 중앙회장은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2017. 3. 31. 피고의 제 18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2019. 3. 31.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따라 제 19대 중앙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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