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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259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256, 부노38(병합)...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55. 3. 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1985. 3. 1. C대학교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8년간 학사관리, 총무 등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0. 31.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원고의 정관 제8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C대 노동조합이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직원을 대학평의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적법하게 개최한 것처럼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박물관 연구조교 D에게 대의원인 E를 대신하여 위 회의록에 서명하게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7.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 중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0.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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