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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34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F의 각 진술은 상호 내용이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 이들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문 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 여, 37세) 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9:37 경 대전 동구 D 뒷골목 소재 ‘E’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부르며 피해자의 다리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 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및 F는 당초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추 행 사실을 부인하며 F를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만취하여 착각하여 진술하였다’ 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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