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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8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손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안아 추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흐릿 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나이트클럽 밖에서 피고인과 싸운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 피고인이 당시 여자 손님에게 치근 대며 손을 잡아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인 G 또한 “ 피고인이 F에게 찝적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등 소극적인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H는 피고 인의 회사 동료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F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허리를 감 싸 안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검사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감 싸 안았다고

F가 진술하였다고

지적하자 F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 추 행의 중요한 태양인 허리를 감 싸 안은 부분에 관하여 F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위가 석연치 않고, 또한 F는 경찰에서 “( 일행들에게) 제가 말을 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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