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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 및 목격자 G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14:00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4세)가 측량공무원에게 "측량이 틀린 것 같다"며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들어가, 이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F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와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 제 자리에 서 있었고 오히려 F가 화단 옆 쪽에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인 점, ③ 목격자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F가 의식 없이 쓰러져서 F를 부축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으며, 119가 올 때까지 F를 팔로 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G은 F가 넘어지자마자 즉시 전화기를 꺼내어 신고한 뒤 어디론가 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119가 올 때까지 F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아니고,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원인과 일자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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