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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3 2016고단18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1:00 경 평택시 C 지하 1 층 D 노래방 내에서 회사 동료인 E이 노래를 부를 때 옆자리에 있던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30세) 이 술에 취해 쇼 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에 노래방 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치에서 손만 뻗어서는 누워 있는 F의 가슴을 만질 수 없었고, 피고인의 친한 회사 선배로서 F의 남자친구인 E가 같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고개만 돌리면 언제든지 피고인과 F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F를 향하여 접근하여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볼 때,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황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F가 재차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F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한, F는 당시에 1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후에 취기가 오르고 피곤 하여 노래방 의자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추 행의 정도는 손을 옷 속으로 깊이 넣어 가슴을 주무른 정도가 아니라, 티셔츠의 목부분으로 손을 잠깐 넣었다가 빼서 가슴 윗부분에 손끝이 살짝 닿는 정도였던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손이 닿은 직후에 눈을 뜨지 않았고, 자신이 오해한 것인지 잠시 생각하다가 2초 후에 눈을 뜨고 확인을 한 점, F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거나 급히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기재된 추 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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