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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합2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59세)과 이웃에 살면서 자주 술자리를 갖는 관계이고, 피해자 F(여, 51세)는 E의 처로,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인 E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편을 향해 “씹어먹을 놈들, 또 술 먹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9. 09:4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낫(칼날길이 23cm, 손잡이 40cm, 증 제1호)을 들고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낫을 치켜 들며 “네가 날 신고를 할 수가 있냐, 널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뛰어 나온 피해자 E이 거실로 나와, 낫을 들고 F를 찌르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막고 이에 F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목 부위를 3회, 우측 귀 부위를 2회,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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