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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문 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 여, 37세) 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9:37 경 대전 동구 D 뒷골목 소재 ‘E’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부르며 피해자의 다리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 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 및 F는 당초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추 행 사실을 부인하며 F를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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