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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1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는 ‘C’ 탁구 클럽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속한 탁구 라인과 그 소속 동호회원들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피해자의 E 블로그(F)에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글에 피고인 명의 E ID ‘H’으로 로그인하여 ‘아 씨발 병신같은 새끼가 블로그 차단하네. 개 버러지 양야치 씹팔놈이 병신같은게 한 대 걷어차일라고 이 씨발놈 우레자식’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B을 공연히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 글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전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 게시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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