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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개구리알을 공급받아 개구리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식장에서 생산된 개구리알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채집된 개구리알을 공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다가 화가 나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1. 22:4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B씨가 국민 인권 위원회에 민원제기 했더군요 (중략) 경쟁업체라 생각들면 민원제기하여 농장 못하게 하고 개 돼지 보다 못한놈 (중략) 개의치 마시고 양식 전념 하시길 사기분양해서 돈 받어 처먹고 자신말대로 안되니 농지법 건축법 등등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F님 개구리 양식 발건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할짖이 없어서 분양 해처먹고 민원제기 에잇 퇴퇴퇴ㅎ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10:5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개구리농장 어쩔 수 없는 진정서 제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진짜 개돼지만도 못한놈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1. 11:5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개구리농장 어쩔 수 없는 진정서 제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ㅎㅎㅎ인간이 어찌 개 돼지랑 대화가 통하겠나요 무시합니다 혼자 짖으시던 꿀꿀대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1. 21:0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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