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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206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나. 피고 C은 3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4. 12.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 북에 원 고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여 작성한 글에 ‘ 크.. G 대도 미친놈이 존재하는 구나’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4. 9.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 북에 원 고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여 작성한 글에 ‘ 인간 새 낀가 들짐승 새 낀가’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6. 29.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 북에 원 고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여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H의 페이스 북 글에 ‘ 좆같은 새끼 아’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 E은 2017. 6. 30.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 북에 원 고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여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H의 페이스 북 글에 ‘G 대 다니는 쓰레기 새끼는 여자를 가지고 노는 법도 똑똑하네

시발 새기 고추 다 씹어 주고 싶다 진심’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 F은 2017. 6. 29. 원고의 전 여자친구가 페이스 북에 원 고의 인적 사항을 적시하여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H의 페이스 북 글에 ‘ 얼굴도 개 좆같이 생겼네

씨 발 놈’ 이’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페이스 북에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한 것은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각 댓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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