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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16:5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인터넷 블로그(E)에 피고인 명의 ID ‘F’(닉네임 ‘G’)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판에 가수 H가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어 H를 옹호하고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된 글에 대하여 “일베충 새끼가 당당하게 나대는거 첨부네 ㅂㅅ 어그로는 성공이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게시물 및 댓글 내용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의 상대방은 피해자 D가 아닌 연예인 H이며, 아이디(ID)만 나타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물, 이 사건 댓글 및 관련 댓글의 각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의 직업, 회사,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의 상대방은 피해자 D로서, 모욕의 상대방도 특정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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