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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15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리사이고, 네이버 계정 ‘B’을 사용하는 자로, 2016. 1. 18. 00:54 전라남도 순천시 C건물 102호에서 고소인 D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게시 글에 ‘사기꾼입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을 게재하였고, 2016. 1. 19. 00:54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으며, 2016. 1. 20. 21:47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고, 2016. 1. 23. 00:21 위와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4회 게재하여 총 7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6.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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